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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융감독원, 증권사 캡티브 영업 현장검사 나선다

증권 증권일반

금융감독원, 증권사 캡티브 영업 현장검사 나선다

등록 2025.03.09 16:08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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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2024년 금융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결과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이복현 금감원장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2024년 금융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결과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이달 증권사들의 회사채 '캡티브 영업' 현장검사에 나선다.

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채권시장에서 일부 주관사의 캡티브 영업 관행 때문에 시장 왜곡이 발생한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져 '캡티브 영업' 현장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캡티브 영업은 회사채를 발행할 때 증권사가 계열 금융사 동원을 약속하며 주관사 임무를 수임하는 영업관행을 뜻한다.

금감원은 재작년부터 주력해온 채권형 랩·신탁 검사에 이어 캡티브 영업을 증권사들의 건전하지 못한 영업관행으로 지목하고 중점 검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현장검사 대상으로는 채권 인수·발행 부문 상위 증권사인 KB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이 거론된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5일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 후 "채권시장 캡티브 영업과 관련된 문제점을 올 상반기 검사 역량을 집중해 밝힘으로써 채권시장내 불공정한 부분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2023∼2024년 증권사들의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 관련 '채권 돌려막기' 관행을 집중검사했고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랩·신탁 관련 '채권 돌려막기'로 고객 손익을 다른 고객에 전가해온 증권사 9곳에 기관 경고·주의와 과태료 289억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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