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고용노동부는 국정현안·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공개했다.
이는 반도체 연구개발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때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현행 3개월 외에 6개월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된 골자다. 이번 특례는 이르면 다음주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핵심 인력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절실하다"며 "근로시간 특례 규정이 반도체 특별법에 포함돼야 하지만 여야 입장 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필요할 때 근로시간을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 연장근로 인가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번 특례 결정에 경제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다만 이같은 특례 결정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만큼 주 52시간 예외조항이 포함된 반도체 특별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글로벌 수요 둔화, 공급망 불안, 후발국의 추격 등 반도체 산업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마련한 것을 환영한다"며 "경제계는 경직적인 근로시간 규제로 집중적인 연구개발이 어려운 상황에서 글로벌 기술 경쟁에 뒤처질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으로 연구 현장의 근로시간 제약이 다소나마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기술 혁신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미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반도체는 미래 첨단산업의 기반인 만큼 R&D를 포함한 산업 전반의 경쟁력 확충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조속히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명 대한상공회의소 산업혁신본부장도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으로 확대되는 반도체 산업현장에서 정부가 발표한 특별연장근로 확대가 반도체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할 방안의 하나라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전했다.
다만 "국회에 계류 중인 반도체 특별법에서 근로시간 유연성을 적용해 반도체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고 젊은 연구인력이 자율적으로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반도체 특별법 입법 논의가 지연되면서 정부가 기업들의 고충을 반영해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확대하는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한 것은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근로시간제도 유연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정부와 국회가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반도체산업협회도 이번 결정과 관련해 "반도체업계는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제도개선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이를 통해 반도체산업의 연구개발 및 생산 활동이 더욱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반도체 기업들은 보다 효율적인 근로시간 운영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반도체 특별법 또한 원만히 협의되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정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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