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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단통법 따랐을 뿐인데"···공정위 vs 방통위 규제 충돌

IT 통신

"단통법 따랐을 뿐인데"···공정위 vs 방통위 규제 충돌

등록 2025.03.12 17:29

김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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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 조정 담합 주장방통위와 마찰 우려 "7차례 협의 진행, 충돌 아냐"방통위 두차례 전원회의서 "담합 아니다" 주장

"단통법 따랐을 뿐인데"···공정위 vs 방통위 규제 충돌 기사의 사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가 판매장려금과 관련해 담합했다고 판단하고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통신사들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단통법'을 따른 것뿐이라는 입장이다. 혼란을 초래하는 규제를 두고 정부 부처 간 마찰도 발생하고 있다.

12일 공정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사별 과징금은 ▲SK텔레콤 430억원 ▲KT 330억원 ▲LG유플러스 380억원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부처 간 규제 논리가 달라 이러한 처벌이 내려졌으며 이로 인해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6일과 이달 5일 열린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이동통신 3사의 번호이동 순증감 조정이 담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지난해 말에도 통신 3사가 담합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단통법 시행 이후 방통위는 통신사 간 과열 경쟁 및 판매장려금 초과 지급을 제재하기 위해 수차례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내려왔다. 특히 2020년에는 불법 장려금 지급으로 단통법을 위반했다며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방통위는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판매장려금을 30만원 이하로 제한했으며 통신사들은 이를 단통법 집행으로 보고 준수해 왔다.

이날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방통위와의 입장 차이에 대해 "방통위와 7차례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며 방통위가 여러 차례 의견을 제출했다"며 "최근 전원회의에서도 방통위가 의견을 개진했고, 해당 의견들은 위원회 합의 과정에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양 기관 간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돌 아니다"라며 "행정지도가 개입된 담합이라 하더라도 법령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위법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고 일축했다.

이어 그는 "자유 경쟁의 예외를 인정하는 법령이 존재하고, 그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행위만 이루어졌다면 공정거래법 집행 예외가 될 수 있다"면서 "이번 사안은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며 행정지도 외적인 사항에 대한 합의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동통신 3사는 방통위의 정책을 따른 것일 뿐이라며 담합 혐의를 부인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SK텔레콤은 "방통위의 단통법 집행을 준수했을 뿐, 담합은 없었다"면서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은 후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T 역시 "방통위의 단통법 집행을 따랐을 뿐 타사와 담합한 사실이 없다"며 "의결서 수령 후 법적 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도 "방통위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단통법에 따라 과징금 제재를 받았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단통법을 준수하고 방통위 규제를 따랐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담합이라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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