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은 12일 호주 자회사인 SMC가 SMC에서 보유한 영풍 지분 10.3%를 현물배당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과 영풍의 상호주 관계가 형성,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다는 설명이다.
고려아연은 "이달 말 열릴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은 여전히 제한된다"며 "SMC의 모회사로서 SMH 역시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부터 기업 가치와 성장 동력 훼손을 막고 전체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정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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