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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편 방향

등록 2025.03.2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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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편 방향 기사의 사진

요즘 세제와 관련해 상속세 이슈가 계속해서 화두다. 국회에서는 여야가 당론으로 채택하고 발의하고 있다. 작년 상속세 논의가 계속 되다가 수면으로 다시 오른 이유는 올해 선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상속세법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상속재산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하고, 5억원 이상이면 법정상속분을 한도로 30억원까지만 실제 상속받는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여당은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폐지와 유산취득세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야당은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일괄 공제를 확대하자고 하고 있다. 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공제확대와 유산취득세에 대한 세부내용을 발표했다. 따라서 여야가 어느 정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개정을 공감하고 있으며,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크다고 보여진다.

먼저 여·야·정 합의가 단순히 선거 목적용으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개정에 멈추어서는 안 된다. 물론 이번에 배우자 상속공제는 부(wealth)를 공동으로 축적한 면에서 세금을 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변화는 필요하다. 또한 상속세 개편이 부(wealth)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 측면에서 상속자들이 실제 취득한 부분에 대해 개별적으로 과세한다는 측면에서 유산취득세 도입은 합리적으로 보인다.

OECD 대부분의 국가가 상속 및 증여에 대해 개별 세목인 상속세 및 증여세로 과세하며, 상속세를 폐지한 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은 상속 및 증여를 받은 이후 유상으로 이전할 경우 자본이득세로 과세하고, 오스트리아·체코·이스라엘 등의 7개국은 비과세하고 있다. 그리고 상속세로 개별과세하는 국가 대부분은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등 4개국만이 유산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세부담 측면에서도 우리나라의 현재 상속세 세수는 계속해서 증가해 2016년 5조4000억원에서 2022년 결산기준 15조원으로 증가했다. 2021년 GDP대비 상속 및 증여세 비율은 OECD 평균 0.2%, G7 0.3%보다 높은 0.7%이다. 총조세 대비 상속 및 증여세 비율은 OECD 평균 0.4%, G7 0.6%보다 높은 2.4%이다.

25년 만에 개정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이번 한 번에 모든 개정이 아니라 전면 개정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상속세의 목적은 부의 재분배, 상속받은 재산도 포괄적 소득, 공평성 측면에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전면 개편안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의 과세방식, 세율, 과세표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현재의 안들은 상속세만을 대상으로 세부담을 경감을 목표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5절의 상속공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최고세율 등에 대한 논의는 가계와 기업을 별도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주식과 중소기업에 대한 상속세는 할증 과세가 과도하다. 10여 년 전부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상속세 부담으로 회사는 남는 것이 없다는 말이 들리기도 한다. 이제는 아예 중국 등 외국회사에 중소기업을 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세율은 OECD 평균만큼 낮추기 어렵다면 먼저 공제금액과 공제한도를 대폭 증가시킬 필요가 있고, 최대주주의 상속에 붙는 20% 할증 세율을 폐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바꿀 경우에 세감소분을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2023년 기준 국세수입 중 상속세수의 비중은 2.5%(8조5000억원)로 나타나며, 상속세를 내는 인원은 2만명 정도이고, 과세자 비율은 6.8%로 나타난다. 유산취득세로 바꾸면 약 1조7000억원 세원감소가 보이게 된다. 따라서 유산취득세 뿐만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 변화가 있었을 때, 어느 정도 세입이 변화하고 어느 세목에서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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