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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융위, 국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구글플레이 앱 국내 접속차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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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구글플레이 앱 국내 접속차단 시행

등록 2025.03.26 15:57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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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플레이에서 17개 사업자 접속 차단특금법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화

금융위원회가 국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구글플레이 앱에 대한 국내 접속 차단을 시행했다.

금융위는 26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요청에 따라 구굴LLC가 지난 25일부터 구글플레이(앱마켓)에 등록된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을 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KuCoin(쿠코인), MEXC(멕시) 등 17개 국외 가상자산사업자의 구글 앱에 대한 국내 접속차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FIU는 이번 국외 미신고사업자의 구글 앱에 대한 국내 접속차단 시행으로 향후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 및 국내 이용자 피해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국외 미신고사업자의 애플 앱 및 인터넷 사이트 차단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애플 코리아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FIU는 "이용자가 거래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된 사업자인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특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현황을 FIU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다"며 "이용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된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신고사업자인 경우 본인 소유의 가상자산 등을 인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에 따른 것이다. 특금법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여하면서 국외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해당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미 FIU는 2022년 16개사, 2023년 6개사 등 총 22개사의 국외 미신고사업자를 특정하고 신고사업자가 미신고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다. 또한 미신고사업자를 수사기관에 통보, 미신고사업자와 거래로 인한 정보유출 등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국외 미신고사업자의 인터넷 사이트 및 휴대폰 앱에 대한 국내접속 차단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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