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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 토허제 적용되나···서울시-국토부 법률 검토

부동산 도시정비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 토허제 적용되나···서울시-국토부 법률 검토

등록 2025.04.02 18:01

수정 2025.04.02 18:04

이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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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입주권, 토허제 기준 불명확한남3구역, 방배 재개발 지역서 문의多서울시·국토교통부 법률 해석 논의 중

서울시가 최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지정한 가운데 한남3구역 등 재개발 지역 입주권 거래를 토허 구역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용산구청은 한남3구역 등 재개발 지역에서 입주권 거래시 토허제 적용 여부 문의가 급증하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법률 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합동 브리핑 모습 (사진=이재성 기자)'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합동 브리핑 모습 (사진=이재성 기자)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전역의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이 지역의 아파트를 거래할 시 구청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고 매수자는 실거주 의무를 지게 된다. 또한 재개발 지역 주택 거래 시엔 전세를 낀 갭투자도 불가능하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구매할 수 있다.

현재 재개발 지역의 조합원 입주권이 허가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침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용산구는 한남뉴타운 내 한남3구역을 포함한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달라고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초구 또한 재개발이 진행 중인 방배5·6·13·14구역 등 주요 사업지에 대해, 토허 구역 지정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토허구역의 재개발 입주권 거래도에 대해 자치구들로부터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현재 국토부와 논의 중이고 향후 최종 방침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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