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지난해 9월 30일에 퓨처코어에 7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해 이날 개선기간이 종료됐다.
퓨처코어는 개선기간 종료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해당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유선희 기자
point@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