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1일 그라비티와 위메이드가 온라인 게임 '라그나로크 온라인'과 '나이트 크로우' 내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거짓·과장해 표시한 행위를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각각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라비티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라그나로크 온라인 게임 소비자들에게 ▲의상 인챈트 스톤 상자32 ▲부스터 증폭기 ▲봉인된 보스카드 뚝딱상자 등 확률형 아이템 3종을 판매했다.
의상 인챈트스톤 상자32의 경우 획득확률을 최소 약 1.18배에서 최대 8배까지 높게 알렸다. 부스터 증폭기의 경우 희귀 구성품의 확률을 약 5배 과장했으며, 봉인된 보스카드 뚝딱상장은 당초 2.5%에서 2.272%까지 낮아졌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위메이드는 2023년 12월 7일부터 2024년 3월 29일까지 나이트크로우 소비자에게 확률형 '조화의 찬란한 원소추출'을 판매하면서 획득확률을 최소 약 1.76배에서 최대 약 3배까지 높게 거짓으로 알렸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놓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제재하는 것은 물론, 실효적인 재발 방지와 소비자 피해구제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법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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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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