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설명회는 국내 주요 은행의 검사·준법·인사 부서 관계자 등 약 9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금감원은 최근 개편된 준법제보 제도를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안내하고, 사전에 접수된 은행권의 질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했다.
특히 이날 금감원은 제보를 통해 조기 적발된 금융사고 사례를 공개하며 준법제보의 실효성을 강조했다. 한 사례에서는 익명의 제보자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영업점 팀장의 사적 차량 사용 사실을 알렸고, 조사를 통해 금전거래 위반이 드러났다. 또 다른 사례에선 지점장이 수상한 자금 흐름을 감지해 검사부에 점검을 요청했고, 내부 횡령이 적발되기도 했다.
박충현 금감원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위법행위에 단순 가담했더라도 지체 없이 준법제보를 한 경우 징계 면제까지 가능하다"며 "반면 제보를 하지 않으면 의무 위반으로 징계가 가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은행권 실무자들은 "위법·부당행위 수법이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준법제보는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금감원은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은행 자체적으로 임직원 대상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준법제보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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