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산, 통상임금 범위 ↑···명절상여·휴가비 포함7월 중순부터 지급, 정규직·비정규직 모두 해당대법원 판례 후 선제적 조치, 비철금속 기업 확산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풍산과 노동조합은 지난 13일 노사 협의를 통해 통상임금 기준을 확대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설·추석 명절상여금 200%와 60만원 상당의 하계휴가비를 통상임금에 추가 산입하기로 했다.
풍산 노조 관계자는 "최근 노사가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최종 합의함에 따라 10년 만에 통상임금 범위를 넓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풍산은 향후 임금 계산 기준인 통상임금에 명절상여금과 하계휴가비를 포함해 지급할 예정이다. 소급 기간은 2024년 12월 19일부터 이달 30일까지며, 해당 기간에 대한 정산분은 다음달 중순경 일괄 지급한다.
또, 연차수당의 산정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150% 할증률이 적용된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편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반영된다는 방침이다.
풍산의 통상임금 개편은 작년 12월19일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당시 대법원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등과 같이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어 있더라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장되면서 앞으로 근로자들의 전체적인 임금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보다 많은 인건비를 감당해야 해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비철금속 업계에서는 풍산이 처음으로 대법원 판례를 반영했다. 현재 비철금속 관련 기업으로는 고려아연, 영풍, LS-니꼬동제련, 노벨리스코리아 등이 있다. 풍산의 이번 조치를 기점으로 향후 업계 전반에 임금체계 재편 움직임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풍산이 통상임금 체계에 큰 변화를 준 것은 2014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추가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후 11년 만이다. 그에 앞서 회사는 1993년부터 1995년까지 통상임금 기준을 반영해 임금을 각각 4.7%, 6.3%, 6.9% 인상한 바 있다. 이후 2014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한 데 이어, 연공서열 중심에서 성과차등 단일호봉제로 임금체계를 전환하는 등 임금구조 개선에도 나섰다.
풍산은 현재 양대 사업 중 하나인 방산 사업 부문의 수출 확대에 힘입어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분기 풍산의 매출은 1조155억원, 영업이익은 69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0%, 28.6% 증가했다. 핵심 사업이 순항 중인 만큼 내부에서는 이번 통상임금 외에 향후 성과급이나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뉴스웨이 황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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