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출자 기구가 채권 매입 후 추심 중단·심사 파산에 준하는 장기연체자만 엄격히 선별해 지원총 소요재원 8000억원···절반은 2차 추경으로 마련
1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뒤처져 장기간 빚의 늪에 빠진 이웃들을 돕기 위한 조치다.
장기 연체자는 근로활동, 주거를 포함한 일상생활 전반에 큰 곤경에 처하게 된다. 강도 높은 추심(방문, 문자, 전화 등)과 급여·주거래 통장·임차보증금 압류 공포, 취업 제한 등으로 정상적 경제생활이 불가능하다. 또한 불법사금융 이용과 범죄 노출 우려도 있어 제도권 복귀를 위한 사회 통합 차원의 재기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채무조정 기구 설립 ▲대상 채권 일괄 매입 ▲추심 중단 및 채무조정의 구조로 구성된다. 지원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이며, 개인사업자도 포함된다.
총 소요 재원은 약 8000억원 내외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4000억원은 2차 추경으로 마련한다.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의 연체채권 규모에 평균 매입가율 5%를 곱하면 총 매입채권 규모는 16조4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현재 금감원을 통해 연체기간별·기준금액별 연체채권 규모를 상세 파악 중이다.
금융위는 '7년' 기준에 대해 "연체정보가 공유되는 최장기간이며, 파산·면책 후 재신청이 가능해지는 기간으로, 짧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채권 금액 5000만원 기준 역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자의 평균채무액(4456만원)을 감안해 설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채무조정 기구는 캠코가 출자하며, 금융회사와 협약을 체결해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한다. 이후 채권에 대해 추심을 즉시 중단하고, 관계 부처의 행정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해 소득·재산 심사를 실시한다.
금융위는 두 가지 지원 유형을 제시했다. 먼저 상환능력 상실자는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회생·파산 인정 재산 외에 처분 가능 재산이 없는 경우 등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판단되면 해당 채권은 소각된다.
채무에 비해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기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보다 강화된 채무조정이 적용된다. 예시로는 원금 최대 80% 감면, 분할상환 10년 등이 제시됐다. 금융위는 채무자 신용상태 컨설팅, 취업·창업 지원 등 자활·재기 종합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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