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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MBK의 홈플러스 구주 전량 소각 결정에 국민연금 투자금 295억원 '회수 불가능'

증권 증권일반

MBK의 홈플러스 구주 전량 소각 결정에 국민연금 투자금 295억원 '회수 불가능'

등록 2025.06.19 15:45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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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상환전환우선주식도 투자···추가 손실 가능성 열어둬 민병덕 의원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와 제도개선 논의 착수 필요"정무위,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청문회 증인 소환 추진 중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의 회생절차와 관련해 보유한 보통주 전량을 무상 소각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민연금이 투자한 295억원도 회수가 불가능해졌다.

19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홈플러스 보통주 가치를 '0원'으로 평가했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13일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와 관련해 보유한 보통주 전량을 무상 소각하겠다고 발표했다. 홈플러스는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의 평가에 따라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결국 MBK파트너스는 보유 주식의 무상 소각을 결정하며 기존 투자자 손실을 고스란히 떠넘겼다. 국민연금도 손실을 면치 못하게 된 것이다

국민연금은 지난 2015년 9월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 상환전환우선주식(RCPS)에 5826억원, 보통주에 295억원 등 총 6121억원을 투자했다. 현재까지 차환(리파이낸싱)과 배당금 수령 등으로 3131억원을 회수, 상환받지 못한 투자금은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약 1조2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국민연금은 별도 프로젝트 펀드를 통해 투자한 RCPS의 경우도 '소각, 감자, 병합, 이자율 조정' 등 조건 변경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상 중이다.

민병덕 의원은 "이는 RCPS 투자분마저 추가 손실 위험에 노출돼 있음을 의미하며 국민연금의 리스크 관리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투자 실패와 관련해 "단순한 수익률 추구를 넘어 국민의 자산을 위탁받은 기관으로서의 책무, 공적 책임을 수반하는 투자 전략의 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심사 강화, 투자 손실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감시체계 강화, 기금운용본부의 투명성 제고와 외부 회계감사 강화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민병덕 의원은 "국민연금이 사전에 투자기업의 구조와 리스크에 대한 정밀한 검토 없이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투입했다"며 "사모투자 특서상 수익성과 위험이 공전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회수 불능이라는 결과에 이르게 된 경위와 투자심사와 사후관리 체계의 문제점, 손실 회복 방안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대국민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홈플러스 사태는 국민연금이 민간 사모펀드의 구조적 문제에 취약하게 노출된 단적인 사례"라고 강조하며 "국회는 국민의 노후자산이 무분별한 민간투자에 소진되지 않도록 기금운용본부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시행하고 사모투자 내역 공개 의무 강화, 운용사 책임부과 제도 도입, 사전 리스크 평가 체계 개선을 위한 법제도 정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최근 홈플러스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청문회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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