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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총량관리 목표 절반으로"···금융위, 가계부채 억제 '총력전'

금융 금융일반

"총량관리 목표 절반으로"···금융위, 가계부채 억제 '총력전'

등록 2025.06.27 11:30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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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한도 6억원·만기 30년·생애최초 LTV까지 축소 수도권·규제지역 중심 자율관리···전 금융권 공통 확대 전세보증비율 하향·전입의무 강화···갭투자 수요 정조준

"총량관리 목표 절반으로"···금융위, 가계부채 억제 '총력전' 기사의 사진

금융당국이 수도권 부동산 과열과 맞물린 가계대출 급증세에 대응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고강도 규제를 전 금융권에 적용하기로 했다. 대출 한도는 물론 만기, 보증비율, 전입의무 등이 한꺼번에 강화되고 은행별 관리방안도 모든 업권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등 20여개 기관이 참석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인해 4월부터 가계대출 증가세가 뚜렷하게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5월 기준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6조원 증가했으며, 이 중 은행권이 5조2000억원을 차지했다. 특히 수도권에서의 주택 매매거래량이 늘어나며 수도권 중심 주담대가 전체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가계대출 총량·유형별 한도 일괄 축소


이에 따라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축소하고, 디딤돌·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도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 줄이기로 했다.

현재 일부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시행 중인 대출 제한 조치들도 전 금융권 공통으로 적용된다. 우선,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1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담대가 전면 금지(LTV 0%)된다. 단, 기존 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하기로 약정한 '처분 조건부 1주택자'는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가 적용된다.

또한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보유 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목적의 주담대를 받는 경우, 1억원 한도로 제한된다. 다주택자의 경우 생활자금 목적 주담대는 전면 금지된다. 지방 소재 주택은 현행처럼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대출 만기도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 한해 최대 30년으로 제한된다. 현재 일부 은행이 제공하던 35년~40년짜리 장기 만기 상품은 사실상 불가해진다.

소유권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전면 금지된다. 이는 주택 매수자가 전세보증금을 통해 잔금을 납입하고 실거주 없이 갭투자를 시도하는 경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목적이다.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과 임차인이 다른 경우, 해당 전세대출은 취급이 불가능하다.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한도가 제한된다. 현재 은행별로 연소득 1~2배 이내로 차등 적용되고 있는 자율관리 기준이 전 업권에서 동일하게 강화된다.

이번 조치의 핵심 중 하나는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총액한도 제한이 없었으나, 이번 조치로 보금자리론을 포함한 대부분의 주담대에 6억원 상한이 적용된다. 다만 중도금 대출은 예외이며, 잔금대출 전환 시에는 한도가 적용된다.

정책상품도 예외 없이 정비···전입의무·보증 축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LTV 한도를 기존 80%에서 70%로 낮추고, 6개월 이내 전입의무도 새로 부과된다. 이 같은 기준은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반면 지방 비규제지역은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주택도시기금이 운영하는 디딤돌·버팀목 대출의 한도도 대상별로 축소된다. 생애최초·청년층의 경우 각각 기존 3억원, 2억원에서 2.4억원, 1.5억원으로 하향되고, 신혼부부는 수도권 기준 3억원에서 2.5억원으로 줄어든다. 신생아 가구의 경우 수도권 한도가 3억원에서 2.4억원으로 축소된다.

또한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시에는 전입의무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전입 요건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내 전입을 하지 않을 경우 대출 취급이 제한된다.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비율도 기존 90%에서 80%로 축소된다. 이 조치는 주금공, HUG, SGI 등 주요 보증기관이 7월 2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규제 조치 시행 이전 주택 매매계약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차주나 대출 신청 접수를 이미 완료한 차주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마련해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융회사 현장 창구의 혼선을 막기 위해 전산시스템 정비 및 직원 교육을 병행하도록 요청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금은 금융당국과 관계기관, 금융권이 비상한 각오로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기"라며 "전 금융권이 총량목표 감축과 자율관리 조치, 여신한도 제한 등을 신속하고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원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한 창구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가 시장에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과 규제이행 모니터링을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필요시 LTV 추가 강화, DSR 적용범위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추가 조치도 즉각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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