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트러스톤은 "태광산업의 EB 발행 결정은 주주가치 훼손은 물론 소수주주권을 보호하겠다는 신정부의 정책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가처분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EB 발행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도 있는 만큼 금융감독원에도 태광산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태광산업은 지난 27일 이사회에서 자사주 전량(지분율 24.41%, 27만1769주)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3200억원 규모의 EB 발행을 의결했다. 표면 및 만기이자율은 0%, 만기 3년, 사모방식으로 인수자는 공개하지 않았다. 태광산업은 조달한 자금을 올해 2000억원, 내년 1200억원 등으로 신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우진 사외이사는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제3자에 처분하는 방식이 기존 주주 가치에 부정적"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트러스톤은 "이번 결정은 경영상 합리적 판단이 아닌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 개정과 주주보호 정책을 회피하려는 꼼수이자 위법"이라며 "특히 자사주를 교환대상으로 하는 EB발행은 교환권 행사 시 사실상 3자배정 유상증자와 동일한 효과가 있는 만큼 기존 주주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태광산업은 지난 2022년 12월에도 10조원 투자계획을 공시했지만 이후 실질적 집행이 거의 없었다"며 "이번 투자계획의 진정성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태광산업은 지난 1분기 기준 1조4000억원의 현금성 자산과 SK브로드밴드 지분 매각대금 9000억원 등 충분한 현금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부채는 880억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1조원 상당의 서울 성수동 부동산 외 다수의 땅도 보유하고 있기에 추가적인 EB발행 필요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트러스톤은 "태광산업은 지난 10년간 평균 배당성향이 2%에 불과할 정도로 주주환원을 철저히 외면해왔고 주가는 주당순자산비율(PBR) 0.3배로 주주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돼 왔다"며 "이번 EB발행 역시 주주가치의 추가 훼손을 초래하는 위법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법적·제도적 수단을 동원해 태광산업의 EB발행을 저지하고, 주주권 보호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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