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8일 이전 계약자 대상자 한해 재개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정부의 새 규제 정책 시행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을 진행한 사람에 한해 비대면 주담대 접수를 다시 받기 시작했다. 이들은 수도권·규제지역의 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 만기를 최장 30년으로 제한한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고 기존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새 규제 시행 전 계약을 한 사람들 중 당장 잔금이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아 자금을 제때 조달할 수 있도록 비대면 접수를 다시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새 규제 이후에 주택 매매를 진행한 사람들에 대한 비대면 주담대 접수는 여전히 막힌 상태다. 정부가 지난 27일 내놓은 대책 내용을 전산시스템을 반영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웨이 문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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