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지난 5월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SK텔레콤 유심 해킹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가안보실과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실에서는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대응 현황을 보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SK텔레콤 해킹 사고 계약 해지 이용객의 위약금 부분에 있어 회사의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고객의 위약금 면제 사유로 판단한다는 부분에 대해 점검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국민 피해가 있었고 국민의 피해보상에 대한 감정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법률 해석을 피해자 쪽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시행될지는 모르겠으나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특히 계약해지 위약금 부분에서는 국민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돼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유선희 기자
point@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