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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위, 1.1조 규모 2차 추경 확정···"서민·소상공인 채무부담 완화 지원"

금융 금융일반

금융위, 1.1조 규모 2차 추경 확정···"서민·소상공인 채무부담 완화 지원"

등록 2025.07.05 01:15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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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위원회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금융위 소관 2차 추가경정예산 총 3개 사업, 1조1000억원이 의결·확정됐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지정한 3개 사업은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등이다. 금융위는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최근 내수 부진 장기화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과 소상공인의 채무부담 완화와 재기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금융위는 4000억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이는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상환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프로그램 추진 이유에 대해 "코로나19에 이은 고금리·고물가, 경기침체 등으로 소상공인·취약계층 부채 문제가 심각해 상환능력 제고 기회를 상실한 이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단 금융위는 충분한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해 지원받거나, 부도덕 행위와 관련한 부채 조정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있는 만큼 관계부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공신력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또한 채무조정이 적절치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매입하지 않거나 지원 결격사유로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에도 7000억원을 증액한다. 이에 따라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저소득 차주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기존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차주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올해 6월까지 사업영위자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총채무 1억 원 이하 저소득 차주에 대한 원금 감면율은 기존 최대 80%에서 90%로 늘어나며, 상환 기간은 최장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된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예산도 3억5000만원 증액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어려운 민생경제 여건을 감안해 추가경정예산을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한편, 서민과 소상공인분들의 일상에서 정책의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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