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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LH 청년·신혼 매입임대 4190가구 공급···7일부터 접수

부동산 부동산일반

LH 청년·신혼 매입임대 4190가구 공급···7일부터 접수

등록 2025.07.06 11:45

고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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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1654가구·신혼·신생아 2412가구 등서류심사·자격 검증 후 9월 입주자 선정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7∼9일 전국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매입 임대 주택 4190가구를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은 주택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 사업이다. 유형별로 ▲청년 매입 임대 주택 1654가구 ▲기숙사형 청년 주택 124가구 ▲신혼·신생아 매입 임대 주택 2412가구에 대한 청약을 진행한다.

청년 매입 임대 주택은 19∼39세 청년이 인근 시세의 40∼50%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기숙사형 청년 주택은 대학 기숙사 부족 문제 해결 차원에서 19∼39세 대학, 대학원생 등에게 공급한다. 임대료는 시세의 40% 정도이며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도록 한다.

신혼·신생아 매입 임대 주택은 빌라,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나 준전세로 공급하며 조건에 따라 최장 10∼20년간 임대로 제공한다. 인근 시세의 40~50% 수준 임대료에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입주 후 혼인하면 최장 20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주거 편의를 위해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빌트인 가전을 갖춘 형태로 제공된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생·대학원생 등에게 공급되며, 임대료는 시세의 40% 수준이다. 거주 기간은 최대 10년이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를 둔 가구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이중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으로, 시세의 30~40% 수준 임대료에 최대 20년 거주가 가능하다.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준전세형(임대 조건의 80% 보증금, 월임대료 20%)으로 공급되며, 시세의 70~80% 수준에 최대 10년, 자녀가 있을 경우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LH청약플러스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7월 중 서류심사 대상자를 안내된다. 이후 소득·자산 등 입주 자격 검증을 거쳐 9월 중 예비 입주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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