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혁신금융사업자에 최대 1.2억원 비용 지원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30일까지 '2025년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총 149건의 신규 신청서가 접수됐다. 신청기업 유형은 금융회사가 96건으로 전체의 64.4%를 차지했다. 이어 핀테크사 33건(22.1%), 빅테크사 15건(10.1%), 기타 5건(3.4%) 순으로 나타났다.
신청 금융서비스의 종류는 전자금융·보안이 119건으로 전체의 79.9%를 차지했다. 또 자본시장과 여신 전문 분야가 각각 9건(각 6.0%)으로 뒤를 이었고 대출 6건(4.0%), 은행 4건(2.7%), 데이터 및 외환거래 분야 각각 1건(각 0.7%)이 접수됐다.
접수된 신청 건은 법정 심사기간 내(최대 120일) 금융당국 등의 실무 검토를 거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신청 기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심사 단계와 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지정 결정을 받은 혁신금융사업자는 연간 최대 1억2000만원의 테스트 비용을 지원 받게 된다.
한편 3분기 정기신청은 8월 중 공고되며 9월 2주간 접수가 이뤄질 예정이다.

뉴스웨이 문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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