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이날 정부와 국회에 전달한 탄원서에서 올해 고배당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리츠가 혜택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져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이익의 90% 이상을 반드시 배당하도록 규정돼 실질적으로 발생한 수익 전부가 투자자에게 환원되는 구조"라며 "따라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기준이 상장회사의 배당 성향이든 배당 증가율이든 관계없이 대부분의 수익을 배당하는 리츠에도 혜택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리츠는 일반 기업보다 훨씬 더 명확한 고배당 구조임에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어 세제상 차별을 받게 될 수 있다며 "이는 동일한 배당 성향임에도 투자 대상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는 결과로 이어져 투자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리츠는 국민의 안정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대표적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로 주택 등 실물 부동산 직접투자에 비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정책적 기능을 수행한다"며 "금융투자상품 간 과세 형평성 제고와 국민의 합리적 투자 선택 보장을 위해 리츠도 반드시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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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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