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라이프 노조 "정당한 임금 지급 회피"사측 "외부 검토 마친 결정···협의도 완료"한화생명發 대법원 판결에 업권 '긴장'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 사무금융노조 iM라이프지부는 서울 중구 iM금융센터 앞에서 전조합원 총력 투쟁 결의 총회를 열고 iM라이프에 정당한 임금 지급을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 5월 해당 건에 대해 단체협약 위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임금체불이 인정될 경우 향후 민사소송 등 법적 다툼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노조 측은 회사가 정당한 임금 지급을 회피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 없이 일방적으로 내규에 따른 연장근로시간(OT)을 축소했고, 그에 따라 지급되던 임금 역시 삭감했기 때문이다.
iM라이프는 그간 포괄임금제를 통해 주 22시간을 OT로 적용했으나, 지난 4월부터 돌연 시간외근무운영기준을 시행, OT를 절반인 11시간으로 축소했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 내부 의사 결정 체계 없이 박경원 대표가 내린 독단적인 결정"이라며 "원만하게 협의하기 위해 5월에 상기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했지만 묵묵부답만 일관 부득이 추가 진정서를 접수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iM라이프 측은 과도한 근무시간을 축소하라는 해당 판결의 취지에 부합하는 처사라고 반박했다. iM라이프 관계자는 "노조가 근로계약 변경과 관련해 위임장을 수집하거나, 임금체불 진정 및 형사고발을 예고하고 진행하는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며 "사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외부 법률 검토를 거쳤고, 고정 OT 축소와 초과근무 수당 지급이 불이익한 조치가 아님을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월 현 노조와도 잠정실무 협의까지 마친 상황"이라며 "이 같은 조치는 초과근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통해 초과근무를 억제하고, 이를 바탕으로 근로자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기업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화생명과 현대자동차의 통상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다만 판결의 파급력을 고려해 판결일 이후 산정 통상임금부터 해당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 같은 판결이 금융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 올 초 IBK기업은행 근로자 측이 제기한 단체 임금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2심 판결을 파기한 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후 기업은행은 지난 15일, 해당 판결을 반영해 전·현직 직원들에게 약 209억 원의 수당을 일괄 지급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보험업계에서도 향후 유사한 법정 분쟁이 잇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그간 정기적으로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해온 보험사들이 이를 통상임금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메리츠화재는 올 초 지난해 연봉의 약 60%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했으며, 같은 기간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도 각각 직전연도 연봉의 최대 38%, 50% 수준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최근 삼성화재의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도 노조 측이 승소하면서 업계의 우려가 한층 더 커지고 있다. 지난 9일 서울고등법원은 삼성화재 근로자 15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식대보조비, 개인연금 회사지원금, 손해사정사 실무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회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유사한 임금체계를 운영 중인 다른 보험사들로도 논란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3년 갑을오토텍 사건에서 내린 통상임금 판례의 해석을 변경하면서 올해 초부터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점쳐진다"며 "관련 제도를 운영해 온 다수 보험사들 역시 같은 문제에 직면할 수 있어 업계 전반에 큰 파장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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