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들, 서명 요구에 '사실상 각서' 불만 표출소송 리스크 대비 위한 본사 대응 논란 심화명륜당 "점주들의 동의하에 진행···강요 없었다"
29일 뉴스웨이가 입수한 '확인서'는 '본 확인서는 가맹본부로 부터 수령한 정보공개서, 가맹점 공문 등을 통하여 이미 인지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를 명확학게 하기 위하며 작성하는 것임을 확인한다'고 전재하고 3개의 조항을 담고 있다.
이에 일부 점주는 "담당자가 갑자기 와서 싸인을 권유했지만, 서명 당시 '차액가맹금'이라는 용어나 그 구조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상태도 아니었고 본사로부터 전혀 설명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형식상 '확인서'였지만 점주들은 "압박감 속에 받은 사실상의 각서"라는 입장이다. 한 점주는 "본사 직원이 아무 설명 없이 서명을 요구했고, 거부하자 '지원해줄 테니 사인하라'는 식의 회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합의서를 작성하라며 문자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압박을 받았다"고 전했다.
문서가 배포된 시점은 지난해 9월, 피자헛 항소심에서 가맹점주들이 승소한 직후다.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한국피자헛이 점주들과의 명시적 합의 없이 붙인 유통 마진을 부당이득으로 판단, 약 210억 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점주들은 명륜당이 이 판결을 의식해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에 나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확인서 서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일부 본사 직원이 "공정위 지시사항이라 서명이 필요하다"는 식의 설명을 덧붙였다고 가맹점주들은 주장한다.
이에 대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본사가 공정위 지시사항이라는 식으로 설명하며 점주들에게 서명을 받은 것이라면, 이는 기망 행위이자 일종의 사기"라고 분석했다. 이어 "향후 법적 분쟁에서 본사에 유리하게 쓰기 위한 조치로 보이나, 해당 내용만으로 과거의 부당이득이 정당화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명륜당이 확인서를 통해 향후 소송에 대비해 점주들로부터 '묵시적 동의'를 확보하려는 의도를 지녔다고 보고 있다. 명시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유통 마진을 부과하는 구조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사후 정당화' 시도라는 분석이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며 붙이는 유통 마진으로,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에 포함된다. 차액가맹금 또한 다른 가맹금과 마찬가지로 계약서를 통해 합의된 항목에 대해서만 수취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이를 '정보공개서'만으로 알린 뒤 사실상 임의로 부과해 왔고, 명시적 합의 없는 수취는 위법 소지가 있다.
명륜진사갈비 관계자는 "차액가맹금 소송을 대비하기 위해 확인서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점주들에게 충분히 동의를 받아 서명을 받았다. 강요나 협박은 없었다. 서명을 거절한 점주에게는 확인서를 받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뉴스웨이 조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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