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5구역, BS한양 대지지분 183평 확인···조합 대지지분 소송 착수3구역 이어 또 불거진 대지지분 논란···신반포1차, 3차서도 유사 사례재건축 사업 지연 우려 확산···법적 절차 장기화 시 일정 차질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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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재건축 사업에서 토지 소유권 분쟁 발생
3구역 이어 5구역까지 분쟁 확산
사업 지연 우려 커짐
압구정5구역 내 BS한양 명의 대지지분 183평 확인
조합, 대지지분 이전 소송 등 법적 절차 착수
조합원 미확정 지분 등 3가지 안건 모두 가결
1970년대 개발 당시 전산 시스템 부재로 등기 오류 빈번
과거에도 3구역 등에서 유사한 소유권 분쟁 발생
신반포 등 타 재건축 단지에서도 유사 사례 존재
토지 소유권 불명확시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 주요 절차 차질 우려
법적 절차 장기화 시 사업 일정 지연 불가피
BS한양, 인수 이전 사안이라 공식 자료 바탕으로 사실관계 검토 중
서울시 도시계획위에서 정비계획 변경안 수정 가결
최종 결정 대기 중이나 소송 등으로 일정 변동 가능성
과거 사례상 해결 가능성은 있으나 지연 불가피
압구정5구역은 1978년 준공된 한양 1·2차 아파트로, 15개 동 1232가구 규모다. 해당 단지는 당시 (주)한양이 시공했으며 2004년 보성그룹에 인수된 뒤 올해 초 BS한양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현재 한양 명의로 남아 있는 대지 지분은 1차 아파트 약 179.179㎡(약 54평), 2차 아파트 약 427.767㎡(약 129평) 등 총 183평 규모다.
재건축 절차를 진행하려면 조합원 개개인의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이 명확히 확정돼야 한다. 그러나 해당 지분이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상태라면, 시공사 선정 전 단계인 '관리처분계획 인가'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조합은 선제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원 12가구의 미확정 대지지분 정리 ▲BS한양 명의의 한양2차 대지지분 이전 ▲한양2차 전 소유자 명의 대지지분 정리 등 3가지 안건을 모두 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1970년대 개발 당시 전산 시스템이 없던 시절이라 등기 과정에서 누락이나 착오가 빈번했다"며 "이 같은 행정 오류가 오늘날 재건축 절차에서 애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토지 소유권 분쟁 사례가 처음은 아니다. 앞서 압구정3구역에서도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서울시 명의로 등기된 토지가 뒤늦게 확인되면서 혼란이 이어졌다. 현재 해당 구역 내 이들 명의의 토지는 압구정 462번지를 포함한 9개 필지로, 총 면적은 약 4만㎡, 평가액은 약 2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외에도 신반포1차, 신반포3차 등 다른 재건축 사업장에서도 과거 누락된 지분이 뒤늦게 확인돼 소송을 통해 조합원에게 귀속된 사례가 있어 이번 사건 역시 해결 가능성은 있으나 일정 지연은 불가피한 형국이다.
압구정5구역은 지난 4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안이 수정 가결돼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다만 법적 절차가 장기화될 경우 주요 재건축 단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BS한양 측은 "해당 사안은 한양 인수 이전의 일이라 정확한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등기부상 해당 자산이 한양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 공식 서류를 바탕으로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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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jhchul37@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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