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관련 업계와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1~7월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 임대차 계약 중 월세를 긴 사례는 105만6898건으로 집계됐다.
월세(보증부 포함)를 낀 계약은 ▲2023년 139만4982건 ▲2024년 142만8986건 등 매년 늘었는데, 올해는 시장에서 월세 전환이 더욱 빨라지면서 증가세가 더욱 선명해졌다.
지역별로도 서울·경기·인천(68만7762건)은 물론 ▲부산(6만3171건) ▲경남(4만256건) ▲충남(3만7117건)에 이르기까지 월세 거래량이 최대치를 뛰어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흐름은 2020년 7월 시행된 새 임대차법과 무관치 않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포함한 새 법이 시행된 뒤 전셋값 급등세가 지속되자 부담을 느낀 세입자가 월세 시장으로 옮겨가면서다.
집주인이 받는 '전세금 반환용 주택담보대출' 운영 정책이 변경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한도가 종전 2억원에서 1억원으로 내려가고, 다주택자의 경우 받을 수 없도록 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전세자금대출 보증 비율 역시 80%로 줄었다.
문제는 월세와 함께 전세 가격도 뛰면서 세입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격지수는 2023년 5월(91.3)부터 지난 6월(100.6)까지, 월세통합가격지수는 2023년 7월(95.9)부터 올 6월(100.6)까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아크로서울포레스트 전용면적 198.219㎡는 지난달 17일 보증금 75억6000만원(30층)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전 전세보증금(72억원)보다 3억6000만원 오른 액수다. 또 서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전용 206.8953㎡는 지난달 22일 보증금 10억원에 월세 3000만원(7층)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월세 기준으로 종전 최고인 2500만원을 뛰어넘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