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20일 수요일

서울 28℃

인천 28℃

백령 24℃

춘천 27℃

강릉 29℃

청주 30℃

수원 28℃

안동 30℃

울릉도 26℃

독도 26℃

대전 29℃

전주 30℃

광주 27℃

목포 29℃

여수 28℃

대구 30℃

울산 29℃

창원 29℃

부산 28℃

제주 26℃

증권 금융당국,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두나무·서울거래에 과태료 부과

증권 블록체인

금융당국,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두나무·서울거래에 과태료 부과

등록 2025.08.20 12:10

한종욱

  기자

공유

두나무·서울거래, 혁신금융서비스 조건 미준수 지적루센트블록, 부동산 투자 광고 규정 위반으로 벌금 부과

금융감독원이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과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을 운영하는 업체들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두나무(증권플러스 비상장)와 서울거래 2개사에 과태료 조치를 내렸다고 공시했다. 이들 업체에는 각각 2400만원, 26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두나무는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운영하며 2022년 3월과 2023년 6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내용이 변경됐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지난 2020년 4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처음 지정됐다.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서울거래 역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조건 변경 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두나무와 서울거래는 일반투자자가 이미 보유한 전문종목을 추가로 매수하거나 보유 수량을 넘어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해 투자자 보호 계획을 위반했다. 이 밖에 연계 증권사를 추가해 시스템을 개시했음에도 해당 점검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지 않았다.

루센트블록이 운영하는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은 금융위원회가 규정한 광고 조건을 위반해 1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021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당시 금융위는 회사의 홈페이지 외 다른 매체에서 투자 광고를 진행할 경우 투자 대상과 모집 금액 등 세부정보 대신, 홈페이지 주소와 광고 주체, 청약 기간만 안내하도록 명시했다.

루센트블록은 홈페이지 외 다른 매체에 투자 광고를 하면서 투자 대상, 모집 예정액, 모집 완료 금액, 청약 투자자 수, 배당 수익률 등을 게재해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부여한 조건을 따르지 않았다.

한편 올해 상반기 금융위원회가 비상장주식 거래와 조각투자(신탁수익증권) 발행·유통 사업을 정식으로 제도화함에 따라 이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업체들은 금융투자업자 정식 인가를 준비 중이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