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의미와 향후 추진방향 등을 경영계와 정부 입장을 공유하는 목적을 두고 있다.

뉴스웨이 강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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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영상 김영훈 노동부 장관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용인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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