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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영상 김영훈 노동부 장관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용인 아니다"

사진·영상 한 컷

김영훈 노동부 장관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용인 아니다"

등록 2025.09.03 09:05

강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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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기업 CH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김 노동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왼쪽)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기업 CH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김 노동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왼쪽)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기업 CH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김 노동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번 간담회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의미와 향후 추진방향 등을 경영계와 정부 입장을 공유하는 목적을 두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기업 CH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기업 CH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기업 CH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기업 CH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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