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그룹은 지배구조 부문 전문가 고창현 변호사를 필두로 교수, 변호사, 기업분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이사 충실의무 가이드라인' 제정을 목표로 운영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개정 상법의 취지를 감안해 재무, 조직재편, 주주환원 등 이사의 의사결정 전반에 대한 모범적인 행동규범을 제시할 예정이다.
상장협은 연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워킹그룹 외에도 표준규정 개정 등을 통해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구용 상장협 회장은 "최근 상법 개정으로 이사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충실의무가 확대됐다"며 "그로 인해 이사의 경영 판단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법률적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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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문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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