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배당 실시 기업 중 23.2%가 배당절차 개선대기업 전체 75.5%···금융·지주회사 66.6% 개정향후 배당절차 개선 기업 증가 예상···투명성 제고
7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절차를 개선한 기업은 유가증권(코스피)시장에서 218개사, 코스닥 53개사로 나타났다. 결산배당을 실시하는 상장사 1169개사 중 23.2% 해당하는 수치다.
배당절차 개선은 지난 2023년 1월 금융감독위원회와 법무부가 발표한 것으로 '선 배당액 확정, 후 배당기준일 지정'이 주요 골자다.
12월 결산 상장회사 2450개사 중 1137개사(46.4%)가 이 같은 내용의 배당절차 정관을 변경했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이 전체의 75.5%, 금융·지주회사는 66.6%가 정관을 개정했다. 중견기업 또한 유가증권시장에서 44.4%, 코스닥시장에서는 44.1%가 배당절차 개선을 이어갔다.
이는 기관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 비율이 높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배당절차를 통해 투자자와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또한 기업들의 자발적인 배당절차 개선이 상장회사의 주주환원 정책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투자자가 배당액을 확인한 후 투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회사가 충분한 기간을 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배당 결정 공시 이후 배당기준일까지의 기간은 평균 35일이기 때문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평균 35.6일, 코스닥시장에서는 평균 32.5일로 설정됐다.
다만 분기배당과 관련한 정관변경 회사는 분기배당 도입사 750개 사 중 22.0%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올해 1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도입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기적인 제약으로 인한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정기주총에서 정관을 개정한 회사는 결산배당의 경우 내년 정기배당부터 개선된 배당을 실시한다. 이에 배당절차 개선 회사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자 관점에서도 배당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측은 "향후 상장회사의 배당기준일 통합 안내 홈페이지를 만들 예정"이라며 "투자자들이 자신이 투자하는 회사의 배당기준일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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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백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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