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투기 과열과 사회적 우려 확산에 따라 가상자산 서비스가 제한업종으로 지정된 지 7년 만이다.
당시 정부는 가상자산 자체의 불법성보다는 제도 미비와 과열 논란을 이유로 별도 육성을 자제했다. 하지만 최근 이용자 보호 장치가 마련되고 글로벌 산업 위상이 변하고, 가상자산도 혁신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는 이번 조치로 가상자산 매매·중개업뿐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 스마트계약, 사이버 보안 등 핵심 딥테크 산업 전반의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규제 개선은 글로벌 디지털자산 흐름에 맞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 벤처투자 자금이 원활히 유입되고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한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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