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일 '2024년 구글코리아 매출액 추정치'를 바탕으로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네이버는 매출 10조7377억원을 기록하며 법인세 3902억원을 납부했다. 반면 구글코리아는 매출 3869억원, 법인세는 172억원에 그쳤다.
최수진 의원실은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의 국회 세미나 발제 자료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매출 이전과 국부 유출 구조' DART(전자공시시스템),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국내 플랫폼 기업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구글코리아 법인세 추정치를 내놓았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전 교수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구글코리아의 추정 매출액은 약 11조3020억원"이라며 "네이버의 최근 5년(2020~2024년) 연평균 매출액은 8조1500억원, 연평균 영업이익은 1조4627억원이다. 연평균 법인세는 4876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법인세 비율은 약 5.98%"라고 했다.
이어 "네이버의 법인세 비율에 대입할 경우 구글코리아의 법인세액은 약 6762억원"이라며 "지난해 구글코리아가 실제로 납부한 법인세 172억원의 약 40배다.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비해 지나치게 법인세를 낮게 납부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구글의 지난해 국내 데이터 트래픽 점유율은 31.2%다. 4.9%인 네이버보다 6배 이상 많은 것"이라며 "그럼에도 구글코리아가 신고한 지난해 매출액이 네이버의 10조7377억원의 28분의 1 수준인 3869억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최 의원은 구글코리아가 국내 광고, 유튜브 구독 서비스, 인 앱 결제 수수료 등을 통한 매출 상당 부분을 해외로 이전해 국내에서의 매출을 축소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매출 축소 및 세금 납부 회피 문제를 방기하면, 장기적으로는 국내 ICT 생태계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공정한 경쟁 환경이 망가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국내 매출을 서비스별로 세부내역까지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원가 산정 및 세무 신고 과정의 불투명성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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