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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초강수' 서울·수도권 규제, 과열 막을까···'거래 위축'·'풍선효과' 동반 우려

부동산 부동산일반 10·15 부동산 대책④

'초강수' 서울·수도권 규제, 과열 막을까···'거래 위축'·'풍선효과' 동반 우려

등록 2025.10.15 10:30

수정 2025.10.15 10:47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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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5개 자치구 전체, 경기 12개 지역 규제지역 포함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주택까지 확대

규제 적용 기간 내년 말까지

반박

시장 실효성 논란

단기적 거래 위축, 중장기 가격 반등 가능성 지적

외곽·비주택 지역으로 투기 수요 이동 우려

주목해야 할 것

전문가들, 규제만으로 한계 지적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민간 공급 확대 병행 필요

정책 신뢰성과 공급 정상화가 시장 안정의 핵심

한강 인접지역 불안 확산 차단 목적전문가들, 단기 효과·부작용 공존 전망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이재명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강력한 주택시장 규제 대책을 내놨다.한강변을 중심으로 번지던 집값 상승세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확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15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기존 강남·서초·송파·용산 4개 구에 이어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 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장안·팔달·영통,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 등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 대상도 확대됐다. '아파트 및 아파트 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해 내년 말까지 적용한다.이는 갭투자 등 투기성 매수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다.

정부는 최근 서울과 경기 일부에서 집값 상승과 거래량 증가가 빠르게 진행되는 데 따른 선제적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한강 인접지역에서 시작된 불안이 서울 전역과 경기권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주택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고, 자본이 생산적인 부문에 투자되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단기적으로는 규제 강화가 거래 위축과 심리적 조정 압력을 키울 것으로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론 핵심 입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한꺼번에 적용된 강력한 규제는 서울과 수도권 핵심지 거래를 위축시키고 가격 조정 압력을 높일 것"이라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주요 입지에 다시 수요가 몰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갭투자나 무리한 대출 매수를 억제하는 효과는 크지만, 실수요자의 자금 부담과 거래절벽, 정비사업 지연 등 부작용도 따른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규제에서 빠진 외곽 지역과 비주택 중심지로 투기 수요가 풍선효과처럼 몰릴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규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민간 공급 활성화 등 구조적 공급 확대 대책이 함께 병행돼야 지속 가능한 주택시장 안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은 '지금 잡지 않으면 더 큰 후폭풍이 올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나온 '초강수'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정책의 신뢰성과 공급 정상화 여부가 시장 안정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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