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으로부터 역내 제조업을 보호하겠다고 공언해왔던 EU는 '산업촉진법' 입법안에 이 같은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 조치는 자동차, 배터리와 같은 디지털 제조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에 적용된다. 또 EU산 상품이나 노동력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고, 제품에 EU 내 부가가치를 더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아울러 합작 투자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해당 규정은 오는 11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유럽 산업이 중국산 보조금 제품에 밀리고, 중국 정부의 희토류 수출 통제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EU는 최근 철강 수입 관세를 두배로 인상했고, 이는 중국산 저가 수입품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중국은 주요 희토류 광물에 대한 새로운 수출 통제 조치를 내놓으면서 EU에선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토마스 레니에 EU 대변인은 "강력하고 경쟁력 있고, 탈탄소화한 유럽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여러 조치가 검토되고 있다"며 "이들 조치의 정확한 범위와 성격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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