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고리대출 실태와 실질적 단속 미흡에 행정 신뢰도 하락
16일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실이 송파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명륜당과 특수관계에 있는 대부업체 12곳 중 단 두 곳만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나머지 10곳은 과태료 부과 등 경미한 조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영업정지 처분도 3개월에 불과해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현행 대부업법 제14조에 따라 자치구가 관할하는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직접 조사 및 점검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또 자치구의 행정처분 결과가 부당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명륜당이 산업은행으로부터 4%대의 저리로 대출받은 자금을 특수관계사를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10%대 중반의 고리로 재대출하며 이자 장사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대부 행위가 계획적이고 정황도 명확하지만, 서울시와 송파구청의 제재는 '봐주기식'으로 보일 만큼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맹본사가 저리로 자금을 조달해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대부 행위를 방치할 경우, 선량한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불법 대부업 행위 및 이를 조직적으로 주도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현행 대부업법상 무등록 대부업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과잉대부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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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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