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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이억원 금융위원장 "한국증권금융, 투자 위법 사항 적발 시 엄중 처리"

증권 증권일반

이억원 금융위원장 "한국증권금융, 투자 위법 사항 적발 시 엄중 처리"

등록 2025.10.20 15:35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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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 Point!

이억원 금융위원장, 한국증권금융의 IMS모빌리티 투자 위법 시 엄중 처리 방침

국정감사에서 증권금융의 투자 심사 부실 지적

공적 금융기관의 투자 시스템 전반 문제 제기

핵심 코멘트

강준현 의원, 자본잠식 상태 기업에 50억원 투자 비판

투자 한도 미설정, 사후 모니터링 부실, 내부 반대 의견 무시 지적

증권금융, 선순위 구주·풋옵션 등 안전장치로 해명

숫자 읽기

2023년 자본잠식 IMS모빌리티에 50억원 투자

내부 회의 30분 만에 투자 승인

한국증권금융, 우리나라 유일 증권금융 전담기관

맥락 읽기

공적 금융기관이 부실 기업에 투자, 시장에 부정적 신호

과도한 안전장치는 기업 건전성 의심 신호

국민 피해 가능성 지적, 투자 시스템 점검 요구

현재 상황은

금융감독원 조사 및 수사 진행 중

위법 사항 적발 시 관리법에 따라 엄중 처벌 예고

투자 시스템 개선 필요성 대두

금감원, 투자 심사 기준·사후관리 모두 부실 조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에 대한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에 대한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한국증권금융의 IMS모빌리티 투자 관련 위법 사항 적발 시 엄중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증권금융은 우리나라 유일한 증권금융 전담기관으로 자금과 증권을 공급하고 예탁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사실상 공적 금융기관"이라며 "하지만 투자를 결정할 당시 검증 없이 자본잠식 상태인 회사에 50억원을 투자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한국증권금융을 조사한 결과 세부심사기준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투자 한도 미설정, 사후 모니터링 체계도 유명무실, 문제 있는 투자를 재선정하는 사례까지 적발됐다"며 "증권금융은 2023년 자본잠식 상태인 IMS에 50억원을 투자했는데, 최근 흑자가 났다며 건전한 투자였다고 해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흑자전환은 단기손익만 본 것이지 기업건전성이 회복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며, 더 심각한 문제는 공적 역할을 하는 증권금융이 투자했다는 사실 자체가 시장에 안 좋은 신호를 줬고 부실 기업의 보증인 역할을 했다"며 "내부 회의에서 반대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0분 만에 50억 원짜리 투자를 승인, 한국증권금융은 선순위 구주와 풋옵션 동반 매각권이 있으니 안전하다 해명했는데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굳이 이런 과도한 안전장치를 달 이유가 없다"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자칫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 위원장은 증권금융 투자시스템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점검할 의사가 있냐"고 질의했고 이억원 위원장은 "현재 수사 진행 중이고 수사 결과 위법사항 적발되면 관리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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