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적정성 4등급 판정···적기시정조치 기준 충족2개월 내 자본확충·조직개선계획 제출···1년간 점검"영업 정상·보험금 지급 차질 없어"···시장 안정 총력
5일 금융위원회는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경영개선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6월 말 기준 경영실태평가에서 롯데손보가 종합 3등급, 자본적정성 부문 4등급으로 평가돼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단기간 내 자본적정성 미비 요인이 해소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이번 권고를 결정했다. 롯데손보는 2020년 말에도 경영실태평가 종합 4등급으로 2021년 9월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요구)를 유예받은 전력이 있다.
경영실태평가는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 경영관리, 자본적정성, 수익성 등 7개 부문을 1~5등급으로 평가하며 계량지표와 현장평가를 반영한다. 이에 따라 롯데손보는 향후 2개월 내 자산 처분, 비용 감축, 조직운영 개선 등 자본 확충 방안을 포함한 경영개선계획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가 이를 승인하면 향후 1년간 해당 계획에 따라 개선작업을 이행해야 한다.
이번 권고는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조치다. 경영개선권고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적기시정조치 단계 중 하나로, 경영개선요구나 명령보다 완화된 수준이다. 롯데손보가 제출한 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적기시정조치 사유를 해소할 경우 금융위 의결을 거쳐 권고는 종료된다.
금융위는 "경영개선권고 이행기간 동안 롯데손보의 영업은 정상적으로 유지될 예정"이라며 "보험료 납입, 보험금 청구·지급, 신규 계약 등 고객 서비스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롯데손보의 지급여력비율은 100% 이상으로 계약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롯데손보의 유동성 상황을 밀착 점검하며 시장 안정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과 협조해 보험회사가 장기적인 건전경영을 확립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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