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미 보복관세 중단하고 24% 관세 유예트럼프, 대중 관세 10% 인하 행정명령 서명
5일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미국의 펜타닐 관세에 대응해 부과했던 미국산 닭고기·밀·옥수수·대두·돼지고기·쇠고기 등 주요 농축산물에 부과했던 10~15% 추가 관세를 오는 10일 오후 1시 1분(중국 시간)을 기해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관세세칙위원회는 "중미 경제·무역 협상이 이룬 성과적 합의를 이행하기 위함"이라며 "이번에 중미가 일부 양자 추가 관세 실시를 중단한 것은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동하고, 양국 인민에 혜택을 주며, 세계 번영을 촉진하는 데 이롭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은 오는 10일 만료되는 24% 대미 추가 관세 부가 유예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양국은 지난 5월 무역 합의에서 115% 관세 중 91%는 취소하고, 24%에 대해선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유예 종료 시한이 이달 10일로 다가오자 중국이 이를 다시 1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로써 올해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수 개월 동안 이어졌던 미중 관세 전쟁 양상이 잠정 봉합됐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펜타닐 관세를 기존 20%에서 10%로 인하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10일(현지시간)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율은 57%에서 47%로 내려간다. 해당 행정명령에는 미중이 지난 4월 서로 100% 넘게 부과하던 초고율 관세 공방의 '휴전'을 1년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뉴스웨이 이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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