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정부, 론스타 ISDS 취소 소송서 승소···4000억 배상책임 모두 소멸

이슈플러스 일반

정부, 론스타 ISDS 취소 소송서 승소···4000억 배상책임 모두 소멸

등록 2025.11.18 20:06

이지숙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사진=청사사진기자단김민석 국무총리. 사진=청사사진기자단

정부가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서 승소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오늘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취소위원회는 지난 2022년 8월 중재판정에서 인정한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 의무'도 모두 취소했다.

김 총리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0일 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했던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650만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며 "이로써 원 판정에서 인정된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약 73억원을 30일 이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약 1조3000억원에 매입한 뒤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약 3배 가격인 3조9157억원에 매각했다. 이후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달러(약 6조1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ICSID는 2022년 한국 정부에 2억165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정했으나 론스타 측은 2023년 배상 금액이 충분하지 않다며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한국 정부도 판정부의 월권, 절차 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판정 취소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김 총리는 승소에 대해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