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CJ제일제당·대한제분·사조동아원 등 5개사의 본사 사무실 및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해당 업체들은 수년에 걸쳐 사전 협의를 통해 밀가루 가격을 인상하거나 출하 물량을 조정하는 등 짬짜미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치솟는 물가와 관련해 업체 간 담합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조처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의 요청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분사들의 담합 정황을 포착하고 CJ제일제당·대한제분·사조동아원·삼양사·삼화제분·한탑 등 7개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이며 조사를 본격화했다.
검찰 또한 생필품인 밀가루와 관련한 담합 행위를 '민생교란 범죄'로 규정하고 선제적인 수사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관련자들을 소환해 담합 여부와 방식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뉴스웨이 김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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