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신한은행, 만 40세 이상 희망퇴직 시행···인력 효율화·신규 채용 여력 확보

금융 은행

신한은행, 만 40세 이상 희망퇴직 시행···인력 효율화·신규 채용 여력 확보

등록 2025.12.12 16:48

박경보

  기자

신한은행 본점 전경. 사진=신한은행 제공신한은행 본점 전경. 사진=신한은행 제공

연말을 맞아 은행권의 희망퇴직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디지털 전환과 영업 환경 변화에 대응해 인력 구조를 재정비하고 이를 통해 신규 인력 채용 여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신한은행은 고연령·고연차 직원의 향후 경력 전환을 지원하고 조직 전반의 인력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희망퇴직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희망퇴직 대상은 Ma 이상 관리자급 직원 가운데 근속 15년 이상이면서 1967년 이후 출생자다. 4급 이하 직원의 경우 근속 15년 이상이면서 1985년 이전 출생자가 대상이다. 이 기준에 따라 만 40세 이상 직원부터 희망퇴직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리테일 서비스 직무에 종사하는 직원 중에서는 근속 10년 이상인 경우 희망퇴직 대상에 포함됐다.

희망퇴직자에게는 출생 연도에 따라 특별퇴직금이 차등 지급된다. 월 기본급을 기준으로 최소 7개월분에서 최대 31개월분까지 지급되며, 지급 기준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신한은행은 이번 제도가 고연령·고연차 직원의 세컨드 라이프 정착을 지원하는 동시에 조직 전반의 인력 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의 희망퇴직은 중장기적인 조직 재편과 인력 효율화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은행권은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호실적을 기록했지만 점포 축소와 디지털 채널 확대에 맞춘 인력 재배치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앞서 NH농협은행도 연말 희망퇴직을 시행했다. 농협은행은 지난달 근속 10년 이상 일반 직원 가운데 만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았고, 월평균 임금의 20개월분을 기본으로 지급했다. SC제일은행도 이번 주부터 196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접수에 들어갔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