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5개 시중은행 제재심 보류금융소비자보호법상 감면 여부 주목업계, 자본 비율 및 대출 영향 우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을 대상으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과징금 규모와 제재 수위를 확정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추가 제재심을 통해 은행별 소명 내용을 검토한 뒤 결론을 낼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5개 은행에 총 2조원대 과징금을 사전 통보했다. 은행별로는 판매 규모에 따라 KB국민은행이 1조원대, 신한·하나은행이 각각 3000억원대,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이 각각 2000억원대와 1000억원대 과징금을 통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제재심에 참석한 은행들은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자율 배상 등 사후 피해 구제 노력을 적극 강조하며 과징금 감경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5개 은행은 현재까지 전체 피해자의 약 96%에 대해 총 1조3000억원 규모의 배상을 완료한 상태다.
개정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사후 피해 회복 노력이 인정될 경우 과징금의 50% 이내에서 감경이 가능하며, 내부통제 강화 등 사전 예방 노력까지 충족하면 최대 7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사후 구제 노력도 충분히 참작돼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은행권은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자본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융사가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통상 과징금액의 최대 600%가 위험가중자산(RWA)에 반영돼 건전성 지표에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과징금이 조 단위로 확정될 경우 주주환원 정책과 대출 여력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재심 결론이 도출되더라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야 최종 제재 수위가 확정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 제척기간이 내년 3월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업계에서는 최종 결론이 내년 1분기 중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뉴스웨이 양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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