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정부는 "물가 안정 및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유류세 인하 및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행 유류세 인하율은 유류세는 휘발유 7%와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10%다. 이 같은 인하 기한이 내년 2월 말까지로 늘어나는 것이다.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12일 시작됐고 이번 조치는 19번째 연장 결정이다.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도 내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 연장한다. 당초 5%인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은 3.5%로 인하된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한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이달 말 종료된다.
뉴스웨이 이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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