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자동차 개소세 인하는 내년 6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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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자동차 개소세 인하는 내년 6월까지

등록 2025.12.24 10:22

이윤구

  기자

시민이 1일 오후 서울 내 한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시민이 1일 오후 서울 내 한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말까지 두 달 연장한다.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는 내년 6월 말까지 기한을 늘린다.

24일 정부는 "물가 안정 및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유류세 인하 및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행 유류세 인하율은 유류세는 휘발유 7%와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10%다. 이 같은 인하 기한이 내년 2월 말까지로 늘어나는 것이다.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12일 시작됐고 이번 조치는 19번째 연장 결정이다.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도 내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 연장한다. 당초 5%인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은 3.5%로 인하된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한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이달 말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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