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내 환전 시 세제 혜택 100% 적용RIA 통해 국내 자산 투자 시 추가 절세 기회환헤지 상품에도 5% 소득공제 신설
해외주식 투자자(서학개미)가 보유 주식을 매도해 원화로 환전한 뒤 국내 자산에 투자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올해 1분기 안에 해외주식을 매도하고 국내 시장으로 자금을 복귀시키면 1인당 5000만원 한도에서 양도소득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해외 투자 자금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고 외환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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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매도 후 국내 투자 시 세제 혜택 추진
1분기 내 복귀 시 5000만원 한도 양도소득 전액 소득공제
해외자금 국내 유입 및 외환시장 안정 목적
해외주식 매도 후 원화 환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1년간 투자
국내 상장주식·주식형 펀드 등 자유 투자 가능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소득공제
1분기 복귀 시 공제율 100%
2분기 80%, 3분기 50%로 단계적 축소
일반계좌 순매수분 소득공제 비례 조정
해외 투자 확대와 세제혜택 동시 추구 제한
환헤지 상품 투자 시 5% 추가 공제, 한도 500만원
재정경제부는 20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신설해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한 뒤 1년간 국내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소득공제는 인당 해외주식 매도금액 5000만원을 한도로 복귀 시점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올해 1분기 중 매도해 복귀할 경우 공제율은 100%이며 2분기 매도 시 80% 3분기 매도 시 50%로 낮아진다. RIA에 납입한 자금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다만 일반계좌를 통해 해외주식을 순매수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비례해 소득공제 혜택이 조정된다. 해외 투자 비중을 늘리면서 동시에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장치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개인투자자용 환헤지 상품에 투자할 경우 추가 세제 혜택도 마련하기로 했다. 환헤지 상품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도입하며 1인당 공제 한도는 500만원이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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