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당국 등 금감원 특사경 직무범위를 민생금융 범죄뿐 아니라 회계감리와 금융회사 검사 영역에까지 확대할 필요성을 공식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금감원 특사경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만 맡을 수 있다.
금감원은 임직원 횡령·배임, 대규모 불완전판매 등 중대 위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검사에서 자료나 파일을 은폐·조작·폐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특사경 도입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검사 과정에서 곧바로 형사 절차로 전환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금감원 역시 금융회사 검사 분야는 업계 반발 가능성이 큰 만큼 특사경 도입 시 차순위로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회계부정 사건에서도 현재 증거 수집에 한계가 크고, 감리 후 검찰 송치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금융위는 이런 입장을 전달받은 뒤 즉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영장 없는 계좌추적권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광범위한 수사권까지 주어질 경우 권력 오남용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주된 우려다.
국회에 제출된 금융위의 '금감원 특사경 관련 의견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공권력 남용 우려 등이 제기되지 않도록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한 공적 통제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민간조직으로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되는 중대범죄인 불공정거래 수사를 진행한다는 점, 조사부서가 영장 없이 계좌조회가 가능한 점을 이용해 조사부서와 수사부서 간 정보교류로 실질적으로 영장주의 회피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우려 사항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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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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