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빗썸발 초유의 비트코인 62만개 오입금 사고···당국 압박 더 거세지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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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발 초유의 비트코인 62만개 오입금 사고···당국 압박 더 거세지나(종합)

등록 2026.02.07 11:00

한종욱

  기자

장부거래 의혹 및 내부 시스템 진단 필요성가격 급락 촉발, 금융당국 현장조사 방침이벤트 경품 지급과정 단위 표기 오류

사진=빗썸 제공.사진=빗썸 제공.

국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직원의 실수로 62만개에 달하는 비트코인이 오입금되는 초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께 빗썸은 자체 이벤트인 랜덤박스 당첨자를 대상으로 인당 2000원에서 5만원 사이의 금액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단위 표시를 '비트코인'으로 오기했다.

랜덤박스 이벤트에 참여한 이용자는 695명 중 실제로 해당 보상을 오픈한 고객은 249명이었고, 빗썸은 이들에게 총 62만개의 비트코인을 입금했다. 해당 시점으로 비트코인은 개당 9600만원에 거래됐다. 이로써 한순간에 133억원가량의 비트코인이 시장에 풀린 셈이다.

대량으로 오입금된 비트코인이 빗썸에서 일시적으로 매도되면서 한때 비트코인 가격이 8111만원까지 하락했다.

빗썸은 이 사고를 발생 20분 만에 인지한 후 즉시 환수에 나섰다. 오입금된 62만개의 비트코인 중 99.7%인 61만8212개를 즉시 회수했다. 이미 매도된 1788개가량의 비트코인 중에서는 93%를 회수했으나 약 30억원가량의 자금이 거래소 밖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빗썸은 이날 오후 7시 35분께 출금 차단 작업을 시작해 5분 만에 이를 완료했다. 타 거래소로 해당 비트코인이 유출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빗썸이 실제 보유한 수량보다 많은 비트코인을 지급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데이터베이스상에서 표기되는 이른바 장부거래를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4만2619개로, 이날 지급된 62만개의 비트코인을 상회하는 탓이다.

한 보안 전문가는 "거래소마다 이벤트 입금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다"며 "확인 전까지는 추측의 영역이지만, 온체인 데이터상 표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상 거래일 수 있다"고 전했다.

빗썸은 "지갑에 보관된 코인 수량은 엄격한 회계 관리를 통해 고객 화면에 표시된 수량과 100%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 오지급 사고로 회수하지 못하고 이미 매도된 비트코인 수량은 회사 보유 자산을 활용해 정확히 맞출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빗썸은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며, 자산 지급 프로세스 전반을 재설계하고 내부통제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금융 당국도 빗썸의 오지급 사건을 면밀히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검사를 통해 사건 발생 경위와 오지급된 비트코인 회수 가능성, 위법 사항 등을 파악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거래소 신뢰를 약화시킨 행위"라며 "대주주 소유 지분 제한 등과 관련해 정치권과 금융당국에서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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