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전 세계 10% 관세 부과 언급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323조 등 추가 관세 거론
21일 업계에 따르면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 미 연방대법원이 위법 판단을 내린 직후 대책 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오후 2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회의가 열렸고,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도 각각 긴급 회의를 개최했다.
미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무역법 301조에 따라 '외국 정부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정책'을 조사해 대응성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철강 등에 부과되는 '품목 관세'를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정부가 대미 투자 계획을 섣불리 변경하려 시도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대응성 관세를 부과하거나, 핵추진잠수함·우라늄 농축 등 원자력 협력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청와대는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무효로 할 경우 예상되는 미 행정부의 조치와 후속 시나리오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문에 따라 현재 미국이 부과 중인 15%의 상호관세는 무효가 된다"며 "이번 미국 사법부의 판결로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미간의 특별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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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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