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출근길 넘어짐·항공 지연·자녀 휴대폰까지···보험사 '생활밀착형' 상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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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넘어짐·항공 지연·자녀 휴대폰까지···보험사 '생활밀착형' 상품 확대

등록 2026.03.23 08:38

이은서

  기자

생활 속 불안 해소 위한 실질적 보장 확대 흐름개인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른 보험 수요 급증롯데·악사·카카오페이 등 신상품 출시 경쟁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보험사들이 일상 속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생활밀착형 보험 출시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이 다양해지고 세분화되면서 기존의 획일적인 보장보다 상황별·목적별 맞춤형 보험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롯데손해보험은 지난 10일 '다쳤을때 상해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상해 부위와 부상 정도에 따라 연 최대 6회까지 통합상해진단비를 보장한다.

가장 큰 특징은 상체와 팔·하체 등 두 부위를 기준으로, 부상 정도를 경증·중등증·중증 등 3단계로 나눠 보장 체계를 부위별·부상 정도별로 세분화한 점이다. 예를 들어 출근길 지하철에서 넘어져 허리 염좌와 다리 타박상을 함께 입은 경우, 각 부위에 대한 진단비를 별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중증 상해 최대 500만 원 ▲경증 상해 최대 5만 원 ▲경증과 중증 사이인 중등증 최대 30만 원까지 각각 보장 가능하다. 수술이나 재활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한 특약도 함께 마련됐다.

보험료는 30세 남성(3년 만기) 기준 상해진단비 특약만 가입할 경우 약 5000원 수준이며, 창상봉합술 치료비 특약을 추가하면 약 8000원까지 올라간다.

악사손해보험은 지난 1월 폭설로 인한 항공기 결항이 빈번한 점을 감안해 여행객 피해를 최소화하는 '해외여행자보험'을 출시했다.

항공편이 4시간 이상 지연·취소되거나 연결편 결항, 과적에 따른 탑승 거부로 대체편을 제때 제공받지 못할 경우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식사비와 숙박비, 교통비 등도 보상받을 수 있다. 단,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지출액 기준에서 보상 가능하다.

위탁수하물이 예정 도착 시각 이후 6시간 내 도착하지 않으면 비상 의복과 필수품 구입 비용을 보장한다. 24시간 내 수령하지 못할 경우에는 영구 손실로 간주하며, 도착 후 120시간 이내 발생한 관련 비용을 보상한다. 이외에도 해외여행 중 발생한 식중독 치료비, 휴대품 손해, 여권 분실 등 돌발상황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

지난 2월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휴대폰보험의 가입 대상을 기존 성인에서 미성년자까지 확대했다.

가입 방식은 부모 명의로 보험을 계약하고 결제하되 실제 대상은 미성년 자녀의 휴대폰(출시 2년 이내)으로 설정하는 구조다. 대상 기종은 아이폰과 키즈폰을 포함한 삼성 갤럭시 시리즈 등이 있다.

사용자가 보장 조건을 직접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수리 횟수(2~5회)와 자기부담금 비율(10~40%)을 선택하면 이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는 식이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설정된 한도 내에서 반복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자기부담금을 10%(최소 3만 원)로 설정하면 수리비의 최대 90%까지 지원받게 된다. 수리 시마다 전체 보장 금액이 깎이지 않아 유지력이 높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고객들의 생활밀착형 보험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어, 보험사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장을 제공하는 상품을 꾸준히 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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