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가 산정 단계부터 시장수요 반영 허용6개월 보호예수 기관 사전배정 제도 도입단기매도 억제·IPO 신뢰도 제고 기대
공모주 상장 이후 반복돼 온 급등락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편이 국회를 통과했다. 공모가 산정 단계에서부터 시장 수요를 반영하고 장기 투자자를 사전에 확보해 기업공개(IPO) 시장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단기차익 중심의 투자 행태를 줄이고 자본시장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통과된 토큰증권 제도화법과 함께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국정과제 입법의 일환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모가 산정 구조와 기관투자자 참여 방식의 변화다. 먼저 사전수요예측 제도를 도입해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도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 파악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신고서 수리 전 청약 권유가 제한돼 사실상 공모가 밴드 설정 이전 수요 반영이 어려웠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초기 단계부터 시장 수요를 반영해 공모가의 합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도 도입된다. 기관 배정 물량 중 일부를 6개월 이상 보호예수하는 기관에 사전 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핵심이다. 이는 장기 투자 성향의 기관을 미리 확보해 상장 이후 매도 물량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다. 일반 투자자 배정 비중은 유지되며 기관 물량 내에서만 배정이 이뤄진다.
이 같은 제도는 그간 IPO 시장에서 반복된 '공모주 잔혹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다. 상장 당일 급등 이후 단기 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주가가 지속 하락하는 구조가 시장 신뢰를 훼손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신규 상장 종목은 상장 당일 상승분은 지수에 반영되지 않고 이후 하락분만 반영돼 지수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이 개선 필요성으로 지목됐다.
금융위는 "중·장기 안정적 기관투자자를 사전에 확보해 IPO에 대한 투자자 신뢰 형성을 돕고 상장 후 공모주 가격 급락 문제를 완화할 것"이라며 "건전한 IPO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향후 제도 설계 과정에서는 이해상충 방지 장치도 함께 마련된다. 주관사 계열 운용사의 참여 제한, 금전 제공 및 물량 배정 약속 금지 등이 포함되며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된다. 법안은 공포 6개월 이후 시행되며, 금융당국은 시장 의견 수렴을 거쳐 하위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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