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홍콩 ELS 제재안 '재검토' 결정···금감원에 보완 요구

보도자료

금융위, 홍콩 ELS 제재안 '재검토' 결정···금감원에 보완 요구

등록 2026.05.13 17:09

김다정

  기자

윤석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ELS 과징금 부당 제재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윤석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ELS 과징금 부당 제재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위원회가 13일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관련 은행·증권사 제재 안건을 금융감독원에 되돌려보내며 보완을 요구했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제9차 정례회의에서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관련 은행·증권사 검사 결과 조치안에 대한 안건검토 소위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과 법리 등을 보완해줄 것을 금감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금융위가 금감원의 제재안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계속해서 결론을 미루다가 금감원에 재검토를 요구한 배경에는 제재 원안을 둘러싼 이견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제재심을 통해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대해 총 1조4000억원 규모 과징금과 기관경고를 의결했다. 당초 금감원은 과징금을 총 4조원 규모로 산정했지만 이후 논의 과정에서 절반 수준인 약 2조원으로 낮춰 은행권에 사전 통보했다. 이어 지난 2월엔 과징금 규모를 다시 1조원대로 낮췄다.

그러나 은행권은 그간 진행해 온 선제적인 사후 피해 회복 노력을 과징금 산정에 대폭 반영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위법 행위를 자진 시정하거나 사후 피해 보상 등 소비자의 재산상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경우 사유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금융위가 지난 3월 초 결론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으나, 은행권의 강력한 요구와 현실적으로 감경 폭의 한계 속에서 부과액 산정 기준과 관련해 추가적인 쟁점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향후 조치안이 보완되는 대로, 신속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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