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임직원 14명 검찰 고발, 후속지원 차단밀가루 가격·공급 물량 24차례 합의로 시장 왜곡정부 지원금 수령 중에도 가격 통제 지속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분사 7곳의 장기간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7000억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7개 제분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671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공정위 담합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밀가루 공급가격과 공급 물량을 담합했다.
중소형 거래처와 대리점 대상 가격도 함께 담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24차례에 걸쳐 가격과 물량을 합의한 데 이어 대표자급과 실무자급 회의도 55차례 진행했다.
특히 이들은 국제 원맥 가격 상승기에는 가격 인상을 신속히 반영하고 반대로 원맥 가격 하락기에는 가격 인하를 최소화하거나 늦추는 방식으로 시장을 통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담합은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한 밀가루 가격 안정 지원 정책이 시행된 기간에도 이어졌다. 정부는 2022년 하반기 국제 곡물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에 나섰으나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가격 담합을 이어갔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업체별 과징금은 사조동아원이 1830억97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한제분 1792억7300만 원, CJ제일제당 1317억100만 원, 삼양사 947억8700만 원, 대선제분 384억4800만 원, 한탑 242억9100만 원, 삼화제분 194억4800만 원 순이다. 이번 사건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5조69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적용해 산정하며 이번 사건은 15%의 기준율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 가격 변경내역 보고명령 등 총 7개 시정명령도 부과했다. 올해 1월 검찰 고발 요청에 따라 7개 제분사와 담합에 가담한 임직원 14명에 대한 고발 조치도 이미 완료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후속 조치로 담합 관련 업체를 제분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제분업체 경영안정자금은 밀을 수입해 제분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1년 만기 변동금리로 융자하는 정책자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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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은서 기자
eun96@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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